고충위, 부산시에 부당한 건축허가 조건 취소 권고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검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2일 부산시에 부산 연제구 삼익 타운(331세대)에 대한 건축 허가 조건을 취소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부산 삼익 타운은 주상 복합 건축물로 건축주가 건축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03년 1월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부산 삼익 타운은 부산시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때까지 미개설 도시계획 예정도로 중 일부(30m, 609㎡)를 개설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매입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소유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해 사실상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산 삼익 타운 입주민들은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입주가 지연돼 막대한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했다. 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3여 년 동안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충위 관계자에 의하면 주상 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한다.
고충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용도인 주상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와 같이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의무화 하거나 입주민이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