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방역위반농가 9개소 적발
전남도가 최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실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방역규정을 위반한 돼지 농장 등 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고 북한 평양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 추진이 긴요한 실정에서 이뤄졌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도내 133개 농가에서 2250두를 채혈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3개 농가(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L농가,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C농가,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K농가)와 예방접종이 미흡한 4개 농가 등 7개 농가를 적발했다.
또, 도는 최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시군별로 20개소 이상의 농장과 축산관련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 도축장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제조업체 등 2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농장과 업체에 대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 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만 제대로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이어서 올해에도 예방약을 100% 지원(230만5천두분, 3억72백만원)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대책기간(3~5월)에는 매주 수요일 공동 방제단을 동원, 일제소독을 실시하면서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