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감사관 비웃는 울주군(?)
울산감사관 비웃는 울주군(?) 주의처분, 주의받으면 끝, 역행하는 행정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10일간) 실시한 울주군 종합감사에서 총무과의 전보제한공무원 전보임용 부적정 주의 조치에, 18일 '주의' 받았으면 끝이라고 실무자가 말해 감사실의 지적을 비웃 듯 무사안일의 자세를 여과없이 보여줬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소속공무원들을 동일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 할때는 직무의 전문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일부보직은 1년6개월 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나 울주군 총무과에서는 2004년 6월8일부터 2006년 1월13일까지 7회에 걸쳐 20명을 전보인사조치에서 총무과 지방행정 A씨 등 9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4개월에서 11개월간 근무한 전보제한자에 전보를 단행했다는 것. 이에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 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임용될 수 있도록 주의조치했다. 하지만, 18일 울주군 총무과에서는 이에대해 "감사관과의 시각의 차이다, 주의를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이다. 인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등의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