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올 한해 내실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나선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 숙박업, 단란주점 등 같은 법 제9조 금지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직원, 지역사회 전문가, 학부모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심의 신청지 현장 방문, 학교장 의견, 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29건의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건에 대해 검토 및 의결한 바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와 민원 만족도 제고에 나서는 등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교육지원청·구·경찰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의 ‘합동점검’은 연 1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 여부 확인, 불법업소 단속·계도 등 교육환경 저해 요소의 사전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과 촘촘한 학교 주변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