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5일 보안사령관 전두환,국보위 현판식 참관

80,6,5일 국보위 현판식에 참관한 박중훈 국무총리,전두환


유혈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80,6,5일 국보위 현판식에 참관한 박중훈 국무총리,전두환


1980년 5월31일 전국이 비상계엄 상태에 놓인 가운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자문ㆍ보좌 기관 형식을 띤 국보위의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으나,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통어한 것은 쿠데타로 군부와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1961년 5ㆍ16 군사반란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본뜬 듯한 국보위는 광주 시민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 놓은 제도적 징검다리로, 국보위는 대대적인 공직자 숙청과 출판 활동 억제, 졸업정원제 도입과 과외 금지, 삼청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을 억압했다

 


 

특히 국보위가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이른바 삼청교육은 광주 학살에 버금가는 인권 탄압으로,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6만755명의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체포한 뒤, 보안사령부ㆍ중앙정보부ㆍ헌병대 요원과 검찰ㆍ경찰ㆍ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AㆍBㆍCㆍD 네 등급으로 분류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A급과 훈방된 D급을 제외한 BㆍC급 3만9786명은 최소 6주의 순화교육과 6개월 복역, 이 기간에 참혹한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겪었다. 1988년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사망자만 해도 54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은 1980년 8월13일 가택연금 상태의 신민당 총재 김영삼에게 정계 은퇴 선언을 강요하고 16일 대통령 최규하를 하야시킨 뒤,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100%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면서 강압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이어 국보위는 그 해 10월23일 개정 헌법 확정으로 국회가 해산되자 입법 기능을 맡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시켰고, 입법회의는 이듬해 4월10일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해산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 자문·보좌 기관으로서 <국보위>를 설치, 같은달 31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주요 행정각료 10명과 군(軍) 핵심인사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보위는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계엄법 9조·11조·12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하였다.

 

 
국보위는 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 그 임무는 비상계엄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사법의 전반에 걸친 업무의 지휘·감독·통제·조정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보위는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 4개 기본 목표를 실현한다는, 9개 지침, 실천으로 ① 공직자의 축재·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② 정치풍토쇄신 ③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부세력 배격 ④ 학원 소요 근절 ⑤ 종교인의 정치참여 통제 ⑥ 교육풍토의 정상화 ⑦ 노조의 불법활동 시정 ⑧ 국익에 충실한 언론풍토 조성 ⑨ 각종 사회악의 근절 등  명분 아래 국보위는 1980년 6월 17일 부정축재·국기문란·시위주도·배후조정 등의 혐의로 정치인·교수·목사·언론인·학생 등 329명을 지명수배, 6월 24일 김종필·이후락·김진만·박종규 등 유신세력의 핵심인사들로 하여금 모든 공직에서 사퇴시켰다

 

이어 7월 9일 2급 이상 고급공무원 232명의 숙정이 국보위 명의로 발표되었고, 7월 15일 3급 이하 행정부공무원 4,760명, 7월 19일 금융기관 임직원 1,819명, 7월 31일 농·수협 1,212명, 교육공무원 611명의 숙정이 단행되었다.

 

 한편 7월 31일에 《창작과 비평》 등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일본 아사히[朝日(조일)]신문과 지지[時事(시사)]통신 서울지국 및 산케이[産經(산경)]신문 등을 유언비어 보도혐의로 폐쇄하고 기자의 국외 추방시켰다

 

 8월 13일 당시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김영삼 신민당총재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며,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국보위의 정치적 정지(整枝)작업이 마무리되었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총투표자 2,525명. 찬성 2,524표. 기권 1표), 신정부에 의한 개정 헌법이 10월 23일 확정(투표율 95.5%, 찬성률 91.6%)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0월 27일 국회·정당·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해산되었고, 10월 27일 제5공화국 새 헌법 확정과 함께 발족한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의 출범으로 국보위는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