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전남도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원 국제교류에 대해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국가별 의원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로 탈바꿈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29일 폐회된 제364회 임시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체질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현재까지 의원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중국 산시성, 일본 사가현, 베트남 빈픅성 등 9개 국가의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에 1회씩 의장단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 상호방문하면서 우의를 다져왔지만, 형식에 치우쳤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의원외교활동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3조에는 국제교류와 협력, 투자유치 등이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항이 신설돼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 별도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내실을 꾀한다는 명제 아래 궤도를 전면 수정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직위와 선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 우리 전남과 문화권이 비슷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한정해 의원외교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의회는 또 단발성 교류가 아닌 임기 4년 또는 재선, 3선 당선시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국가 지방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을 교감하면서 일하는 의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치중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위기 시대를 깨뜨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만대 번영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