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은 범죄행위“쉬운 돈벌이”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독자투고

가노라 간다. 주림에 밀려/ 
가노라 간다. 총칼에 밀려/ 
이고 지고 고달픈 흰옷의 무리/ 깨어진 쪽박에는 꿈이 서럽고/
괴나리 보짐에는 한이 무거워/ (조 용남의 “이민행열” 중)

 


중국 조선족은 1845년  청나라와 조선이 간도등 변경일대에 대한 봉금정책(청나라가 백두산을 자기네 조상의 발원지로서 장백산이라 봉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했던 정책) 을 완화하면서부터 조선인들이 중국 만주로 이주를 시작했으며 1860 ~1870년대에 함경도 일대에 자연 재해가 거듭되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조선의 농민들이 줄지어 강을 넘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중국 정착이 시작된 이래 현재 중국에는 우리 핏줄인 조선족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 된 다음 1910년 한일 합방을 계기로 항일 투쟁을 위한 근거지로도 활용했다고 하니  개척정신과 도전정신, 애국심이 충만했던 순수한 조상들의 자손들이다.

 

그로부터 160 여 년이 흐른 지금, 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충만 했던 후예들이 거꾸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잘살아 보겠다며 이른바 “코리안 드림”의 꿈을 불태우고 있다.

 

역사는 변하며 돌고 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사례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았고 현재도 가슴을 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조선족도 상당수임을 감안 정부에서는 8월 31일 까지  “동포 자진 출국 후 재 입국, 취업 확대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맞아  이주민수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각종 출․입국 법규의 강화 또는 합리적인 완화책으로 제도의 보완이 가일층 체계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합법적인 입․출국 보장 방침에 따라 우리 경찰은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장 결혼을 해서라도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조선족들과 위장결혼의 상대자가 돼주고 돈을 벌고자 하는 생계가 어려운 한국인들의 등을 치는 불법 알선 ,모집책들의 꼬임에 빠지는 순박한 피해자들이 많아 안타깝다.

 

이들 악덕 모집 알선책들은 중국 현지 모집책과 연결돼 한국의 저소득층 이혼녀나 이혼 남, 독신 남․ 녀 등 혼자 있는 사람들을 모집,  “호적 등본만 떼 주면 중국 관광도하고 200~500만원의 돈을 벌 수 있다” 고 속여 위장결혼을 해서라도 한국에 입국하려는 조선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고  한국인에게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당국에 제출용 사진만 촬영한 후 귀국 시켜 버리는 사기가 연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한국인 남, 녀 들은 호적에 조선족과 결혼한 사실이 기록에 남게되고  적발되면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라는 죄명으로 형사 입건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도 우선 돈 몇 백만 원을 벌게 해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대부분 파출부, 근로자 등 영세민들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벼룩시장 광고지에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돈을 빌리려온 사람들에게 “호적등본과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조선족과 중국에서 관광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꼬여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게 하여 엄연한 범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신종 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입국한 중국 조선족은  한국에 와서 적발되면 그들이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돈 1000여 만원을 브로커에게 입국 비용으로 지불하고 강제 출국됨으로써 중국에 되돌아가면 온 가족이 파탄 나는 불행한 사태가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위장 결혼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적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국관광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선량한 한국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