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인천시가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증․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인천시청(일자리경제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인증서 수여식은 7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4개 항목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에서도 우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11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올해도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