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9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발의: 2015.8.6, 대표발의: 김춘진 국회의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9개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위 개정안과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는 영유아들에게 인성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컴퓨터 같은 기계로 양성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는 특수성과 인성을 지도함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근래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보육교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것이다
사이버교육에서는 학습자 구성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와 학습자,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콘텐츠 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토론, 그룹 활동, 협동학습 등과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질문과 응답, 상호토론, 그리고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조사, 자료수집, 과제의 선택과 학습 속도 조절 등을 통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에서는 이러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따라서 사이버 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는 인성과 보육지식을 신뢰 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전과목 면대면 교육을 받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인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출신 교사들을 더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청빙하지 않음으로써 제2의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것.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졸업 후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가능하도록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