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심사 제도”가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법선택, 산출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한 전라북도는 지난해에만 450억원 절감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8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한 해 동안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687건 8,567억을 심사하여 절감액이 450억원이었으며, 기관별로는 도본청 25억원, 시군이 425억원에 달했고, 계약 형태별로 공사는 413억원, 용역은 33억원, 물품은 4억원을 절감했다.
주요 절감유형을 보면 사업장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교 재가설공사는 연약지반의 지내력 확보를 위한 여성토 부분에 과도한 공정이 있어 작업공정을 조정하여 5억4천만원을 절감하는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기술을 선택하거나 대안제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정정, 작업공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었고, 부실공사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 10건의 공사는 과소계상된 내역을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또한 원가심사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타시도 제품으로 설계된 조경석, 수배전반, 하수관 등 25개품목 32건에 29억원을 도내 중소기업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도록 조정하였다.
도 예산과장은 원가심사 제도는 그동안 예산절감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가심사는 현장확인을 통한 자체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도입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불필요한 공종이나 과도한 사업비는 삭감하는 등 본 제도를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도내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도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