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부가가치세 5억 9,412만원을 환급받았다
환급받은 시설물은 지난해 준공된 울산광역시유도회관, 문수스쿼시경기장 등 2개 시설물 1억 6,782만 원, 그 이전에 준공된 13개 시설물 4억 2,630만 원이다. 또한, 울산시는 2012년에 16억 9,573만 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나서 용역비용을 절감했다.
시는 향후 어려운 지방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시 수입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여 매입 부분이 매출 부분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