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오토바이 질주

학생들의 순간의 호기심에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

나른한 오후, 삼거리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헬멧을 착용치않은 오토바이 한 대가 급히 좌회전을 하며 이쪽으로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주유소로 들어가고, 코너 뒤편에서는 좌회전하기까지 쫒아 달려오던 경찰관이 씩씩대며 뒤돌아 가 먼저 단속당해 기다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간다

주유소에 들어간 오토바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모습이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교복입은 중학생으로, 법규위반내용을 알려주자 아무 대답 못하고, 주유소 사장은 어린 학생이니 한 번 봐달라고 부탁한다

요즘 흔히 보이는 굉음오토바이 질주자들에 교복입은 어린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헬멧없이(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2만원), 혼자 또는 친구를 태우고 신호위반(벌점15점, 범칙금4만원)과 중앙선침범(벌점30점, 범칙금4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방과전후 부모님 모르게 타고다닌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인명보호장구미착용(헬멧미착용)과 안전운전불이행이 동시에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나이기준(2종소형-전 배기량 이륜차-만18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미만 이륜차-만16세이상)에 해당하여 면허를 발급받고 부모님 허락하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는 학생도 드물게 있으나 이들이 구입했다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도난당한 오토바이거나 등록하지 않고 3중 4중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들로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 고시위반(범칙금2만원)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경찰에서는 중, 고등학교 등하교시간 학교주변순찰을 통해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이지만,
학생들이 호기심과 순간의 재미를 위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포기하지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에 힘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