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탈루 위험이 높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을 거쳐 고위험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
특수관계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본·지사 관계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번 기획심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수년간의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천개 업체이며 ‘지난해 기준 1,834억불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은 전체(1조 7억원) 대비 2008년 942억원, 2009년 1,937억원, 2010년 3,280억원, 2011년 3,848억원으로 70%(7,0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관계 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특수관계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나,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가격의 임의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을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종래부터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며, 최근에는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관세탈루를 시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자의 적정한 이윤을 물품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등 수입대금의 일부인 연구개발비용과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매출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해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체와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분석하여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면서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한편,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