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이장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5일 시 선관위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접수에 따라 지난달 24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식사비의 30배를 부과키로 한 과태료를 15배로 줄여주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계획성도 없어 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했다"며 "그러나 식비제공을 알선한 A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돼 50배를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A씨를 제외한 1인당 과태료는 12만원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장 단 측이 "순수한 목적의 식사자리였다"며 과태료 부과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 향후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25일 이장 단 선진지 견학에 앞서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1인당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신북면 전·현직 이장 23명과 면사무소 직원 2명 등 25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결정에 신북면 이장협의회 이장 30명은 지난달 2일 신북면사무소에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면사무소 업무가 마비되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