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상급식반대 광고' 오세훈 시장 수사 착수

민노당 등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배부할 수 없어' 고발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17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반대 광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수사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3개 서울시당이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2개를 다수의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