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기존의 높이관리제도의 한계점 노출과 세계 주요 경쟁도시의 건축물 높이관리 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전역 상업지역(20㎢) 및 미관지구(2.4㎢)에 대하여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향후 시장 · 구청장이 필지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시 지켜야 할 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전략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11월까지 충무로터리에서 양정로터리 간선로변 7.96㎢에 대한 제1단계 높이기준 용역을 수립하여 연내 시행키로 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에 근거된 제도인데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이 높낮이가 틀리는 등 도로변에서 보면 연속성 차이로 도심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은 개별적으로 구(군)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고높이를 지정해 왔었으나 일정한 심의기준이 없고 위치마다 제각각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대하여 부산전역에 체계적이고 합리적 높이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된 것이며 우선 시행되는 1단계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해 지난 지난해 4월부터 올 11월까지 (사)대한건축학회 부산 · 울산 · 경남지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중앙로(충무R~양정R) 상업지역 10개 블록(7.96㎢) 구간에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포동권역과 서면권역 등 4개 권역 10개 지구에 도심부 고도관리 및 대규모개발사업과의 경관적 연계를 통한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 도심부 오픈스페이스(배후 녹지)와 낮은 구릉(용두산, 복병산, 자성대), 해안 · 하천 등 주변자연환경을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높이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생활편이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유도하는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높이관리, 용도 및 특화가로 지정현황 등을 중심으로 유효공개공지, 저층부 디자인개선 등 인센티브요소와 연계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유도적 높이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허용높이 결정기준 및 완화기준 등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도 마련되어 시행된다.
1단계 시행구역으로는 부평동~국제시장, 남포동, 광복동의 남포지역과 세관 앞~좌천삼거리, 서면R~양정R, 서면구역인 범천R~서면R, 문전사거리~삼전교차로, 범천지역인 항만삼거리~범천R, 기타 문현R~문전사거리, 서면R~부암R 등 10개소(지구)이다.
이후 2단계 부산시역의 높이관리계획 용역구간은 해운대, 연산동 등 부도심(5.29㎢) 지역으로 2010년 4월까지 진행되며, 3단계인 구포, 대연동 등 7.96㎢ 지역은 2011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최고높이 지정 용역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