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층 세금감면 개편안 확정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과세 강화

정부는 경기회복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단행,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은 덜어주면서 위기이후를 준비하고 재정의 건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2009 세제개편안’ 관련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그러나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당사자들의 이해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폐업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세금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현재 5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축소,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시켰다.

 

또한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세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은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감면을 적용받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으로 하고, 이밖에 개방화 추세에 맞춰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역외 조세회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시킬 방침이라는 것.

 

또한 R&D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를 위해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신성 장동력 산업의 경우 20%(중소기업 30%), 원천기술 분야는 25%(중소기업 35%)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10%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7% 세액공제 일몰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된다. 녹색예금과 채권의 이자소득도 비과세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은 5%의 개별소비세를 내게 하여.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이와함께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30만원이상 고액 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1951년 제정 이후 부분적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세범 처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현재 획일화돼있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는 상습정도, 포탈세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상습범인 경우 형의 1/2를 가중 처벌한다.

 

이밖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 공여자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면세유 부정유통, 유사석유제품 및 가짜주류 제조 판매를 통한 조세포탈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 규모는 총 1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금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보면 전체 증가세액의 80~90%를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