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는 범죄 행위!

시민의 안전, 생명 위험을 끼칠 가능성 높아

관내 주변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물을 묻힌 휴지를 던지거나, 청테잎 또는 흰색테잎으로 번호 중 일부를 가리는 방법, 번호판을 줄등으로 묶는 방법, 번호판 꺾기 등 다양한 행태의 ‘차량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를 접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다.

 

구체적 사례로 ‘번호판각도개조’, ‘번호판 미부착·미봉인 후 운행’, ‘번호판 훼손 후 운행’, ‘번호판 식별불가’ 가 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이하, 30만원, 10만원, 5만원씩 차등 적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차량이 감시카메라 법망을 피하거나, 과속(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전자가 ‘범죄’라는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도, 살인이나 폭행만이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불법행위 차량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을 하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특히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커지며 뺑소니 우려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더 나아가 나아가 우리 시민의 안전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질서와 주민안전을 위한 경찰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번호판 식별곤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차량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므로 발견하게 되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범죄행위 예방 등 공익증진을 위해 우리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 발휘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