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된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국장기간 중에는 전 기간 조기를 게양된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저녁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의를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되었던 임시빈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이전하며, 국회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집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