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차단으로 교통소통 확보 시급

바쁜 출퇴근길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겠다는 생각에 다른 운전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차량들이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정차함으로써 다른 방향의 차량들이 본인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차량들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모든 방향의 차량이 서로 꼬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교통경찰관들이 주요 교차로에 배치되어 수신호로 교차로 진입차량을 조절하므로써 일시적 소통확보를 하고는 있으나 교통경찰관들이 진행차량을 막아서며 정차신호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 진행차량의 앞 차량 추돌 등 제2의 교통사고 유발의 문제가 있다.

 

 

도교법 제 25조 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규정에 의하여 교통단속은 할 수 있겠으나, 출퇴근 같은 복잡하고 긴박한 교통상황에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움과 한계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하여 교통정체와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정차, 과속 및 신호위반의 경우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교법 제 25조 4항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해당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위탁 등), 주요 교차로에 우선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단속함으로써 교차로 꼬리물기를 차단, 제한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얌체운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통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오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