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용정보(주) 1개월 업무정지

금감원,13일부터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조치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향후 1개월간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정지대상기간은 13일부터 11월12일까지 (1개월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