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및 ESG 평가 컨설팅 지원 등 제도 마련

 

 

[한국기자연대]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장성철 의원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은 새로운 화두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요조건이다”며 “시에 공장을 등록한 27개 기업(근로자 100인 이상) 중 단 3곳만이 ESG 경영 등급을 받고 있어 관내 기업이 경쟁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부천상공회의소 등 지역의 경영인과 간담회를 갖고 시 관내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인식확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업 ESG 경영 지원’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과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정례회를 동시 통과했으며 이는 장성철 의원이 발의한 '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함께 지역 ESG 경영환경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 ESG 경영 지원’이 관내에 빠르게 정착토록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