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2022년 정례회를 열고,‘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10월 설립되어 원전 인근 지역 16개 기초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원전동맹은 12일 오전 11시 영상 회의를 통해 '2022년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에 해당하는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이것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한편 올해 6월 지방선거로 동맹 1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 단체장이 변경되고, 회장도시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부산 금정구청장이 교체됐으나 같은 부회장인 전북 부안군수는 재선으로 연임,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임원진 승계가 추인되어 2023년 10월 22일까지 울산 중구청장과 전북 부안군수, 부산 금정구청장이 전국원전동맹을 이끌어 가게 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심각한 공극으로 가동중지 됐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등 여러 원전 관련 이슈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전북 부안과 같은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원전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전으로 인한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민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