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12월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20년 9.23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20년 11.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성과는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강조하던 협치의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새만금청의 협치는 물론이고 도내 여‧야 정치권 그리고 도 서울본부와 황영준 국회협력관‧김광수 정무수석‧박성태 정책협력관은 빼놓을 수 없는 숨은 공로자들이다.
또한 발의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도 연고의원들의 도움은 법안통과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빠질 수 없는 주역으로 김관영 지사가 목표를 세웠다면 김종훈 부지사는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여당의 핵심 키맨(Key-man)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해결 방향을 잡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의 진정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있는 결실이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상호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