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총력

답례품 개발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최선

 

[한국기자연대] 부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법인불가)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기부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된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지역화폐 등 답례품을 받게 된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49개소 농협은행(축협 포함)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늘어 농어가 소득향상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공포되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의 세부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T/F단 출범과 함께 답례품 개발 토론회 개최, 답례품 사전조사, 신규발굴, 출향민·직원 대상 답례품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11월 22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성, 기부유인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생산·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곰소천일염, 곰소젓갈, 오디와인, 동진 수미감자, 청자제품, 청자박물관 도예체험권, 부안사랑상품권, 부안로컬푸드꾸러미 등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식품 등 7개 분야 총 21개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총 21개 답례품에 대한 공급업체도 오는 9일까지 공개모집 하고 있으며 이달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e음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도 기부자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부안만의 매력 있고 특색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부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배포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활용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7월 NH농협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 등 8개소와 고향사랑기부금 금융기관 (창구)수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다.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력부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