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완주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9945농가를 확정해 직불금 145억 원을 지급한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4328농가에게 1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5617농가에게 총 93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기후변화,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공익직불금 신청과 17개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해 신청이 누락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