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안성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22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됐으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는 10%~20%까지 감액돼 지급됐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9,670명(지급면적 7,954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63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이 삭제돼 농지 1,290ha가 2023년부터 새로이 직불금 지급 면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쌀값 하락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