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질서유지선은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제선 즉, “Police Line"을 법령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사전에 띠․줄․방책 등 일정한 물건을 준비하여 지상에 고착시키는 것에 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대열 또는 당해 지역에 별도의 목적 또는 용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을 활용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가 외부인의 방해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도입하였다.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이 시행되고 경찰이 신시위문화 정착을 부르짖기 시작한지가 오래되었음에도 지금껏 질서유지선이 과연 선진사회에서의 ‘폴리스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실무상 집회․시위의 진행 중 주최 측에서 진로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 주최자와 관할 경찰서장 등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타협․조정을 하고 경찰이 여경․교통․근무복위주로 하는 집회․시위관리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폭력성으로 인한 전경과 시위대간의 충돌은 양측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전경은 화풀이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시위대는 어디를 가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지가. 시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폭력은 불필요한 피해를 낳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제 질서유지선의 침범,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한 제재와 체포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로서의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의 2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질서유지선을 침범,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봉 등의 경찰력의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고 이러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보호받아야 한다. 

 

 

 

둘째로, 침범, 훼손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말할 수 없으나 질서유지선의 위반자에 대해서 법규의 처벌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이 필요하므로  체포하지 않고서는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체포는 허용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질서유지선의 그 방어적, 보호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질서유지선이 유명무실화 되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위 양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