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시행

평(坪)”을 “제곱미터(㎡)로

 

  인천시 중구는 내년 6월말까지 토지등기부에 면적단위가 “평(坪)”으로 표시되어 있는 2,500여필지에 대하여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1년부터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 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여 계량오차가 1% 발생할 경우 국가손실이 연간 약 2조7천억  원에 달하게 되어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비 법정단위를 거래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힘에 따라,


  중구 민원 지적 과에서는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대사한 결과 현재까지 토지거래단위로 주로 사용되는 “평(坪)”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내 토지등기부 17,000필지 중 약15%인 2,500여필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전량 등기촉탁 함으로 약 125백만원의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평(坪)”으로 사용하던 주민들이 갑자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단위혼동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사용의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 전했다.

 

 참고로 “평(坪)”은 과거 6진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척(30.303㎝)으로 표시된 자로 측정(6척×6척=1평)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계량할 도구가 없어 “제곱미터(㎡)”로 측정후 “평(坪)”으로 재환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1평(坪)은 3.3㎡(제곱미터)이다.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 합시다.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 계 량 단 위 표 >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91.4 cm

∙제곱미터(m2)

∙제곱센티미터(cm2)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 평 = 3.305 m2

1 정보 = 9917 m2 = 0.009 ㎢

1 에이커 = 4046 m2 = 0.004 ㎢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039 ㎤

1 갈론 = 3.78 L

∙그램(g)

∙킬로그램(kg)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출처: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