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내년 6월말까지 토지등기부에 면적단위가 “평(坪)”으로 표시되어 있는 2,500여필지에 대하여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1년부터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 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여 계량오차가 1% 발생할 경우 국가손실이 연간 약 2조7천억 원에 달하게 되어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비 법정단위를 거래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힘에 따라,
중구 민원 지적 과에서는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대사한 결과 현재까지 토지거래단위로 주로 사용되는 “평(坪)”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내 토지등기부 17,000필지 중 약15%인 2,500여필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전량 등기촉탁 함으로 약 125백만원의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평(坪)”으로 사용하던 주민들이 갑자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단위혼동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사용의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 전했다.
참고로 “평(坪)”은 과거 6진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척(30.303㎝)으로 표시된 자로 측정(6척×6척=1평)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계량할 도구가 없어 “제곱미터(㎡)”로 측정후 “평(坪)”으로 재환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1평(坪)은 3.3㎡(제곱미터)이다.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 합시다.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 계 량 단 위 표 >
구분 |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
사용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
비 고 (환산단위) |
길 이 |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91.4 cm |
넓 이 |
∙제곱미터(m2) ∙제곱센티미터(cm2) ∙헥타아르(ha) |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
1 평 = 3.305 m2 1 정보 = 9917 m2 = 0.009 ㎢ 1 에이커 = 4046 m2 = 0.004 ㎢ |
부 피 |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039 ㎤ 1 갈론 = 3.78 L |
무 게 |
∙그램(g) ∙킬로그램(kg) ∙톤(t) |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
(출처: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