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무주군은 9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의 한도액이 30만 원 증액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소비 진작 지원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기존 월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지류 상품권 최대 30만 원 포함)가 가능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관련 내용을 무주군 누리집,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군정소식지(반딧불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으로, 무주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유통 사업에도 집중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무주군은 올해 350억 원 규모의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8월 현재 ()원 판매)할 예정으로, 이번 한도액 상향 조치가 판매고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억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 304억 원을 판매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면 추가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비가 지원될 경우 월 한도액 최대 100만 원 중 1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비 진작은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 앱과 관내 농협, 우체국 등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 확대 시행’ 정부 발표에 따라 22일부터는 무주읍을 제외한 무풍면(구천동농협 무풍점)과 설천면(구천동농협 본점, 리조트점), 안성면(무주농협 안성점), 적상면(무주농협 적상점, 상곡점) 지역의 하나로마트 8곳(기존에 추가된 무주농협 부남지점 포함)에서 소비쿠폰과 무주사랑상품권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