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한 식당 개발제한구역 불법 농지 전용, 불법 건축물,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은 미 미
봐주기인가? 직무 유기인가? 지역 민원인 울분 토해!

[한국기자연대 이기선기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소재한 한 식당, (면적 1,233㎡)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농지를 준공허기도 받지않고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신원동 297-2식당은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림막(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먼저 불법 건축물이 있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였고 형사 고발도 하여 원상복구 했는데 또 지어졌는지 몰랐다. 며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하겠다.' 고 전했다

 

이렇게 '불법을 일삼는 업주는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을 무시 하는건가?' '아니면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공권력을 무시하는 걸까?' 의심스럽다.

 

또 식당 앞 농지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전용허가나 주차장 허가는 이미 받았지만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허가면적은 251㎡ (75.9평)을 받았지만 약100여평 넘게 바닦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 A씨(70세) 말에 의하면 수년째 농지를 전용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단속 한번 한 적이 없다, 고 전 하지만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제기 되어 주차창 허가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는 분명 불법 전용이라고 볼 수있다

 

그리고 전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용승인이 나기 전 농지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고 하여 과연 승인이 날까? 도 의심스럽다.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민원인 B씨(50세)는 ’울분을 토하며 고양시 덕양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유착이 있어 봐주거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고 토로하며 봐주기 행정을 하면 않될 것이며, 정말 공무원들이 이러면 않되는거 아니냐? ‘하루빨리 개선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법을 위반해도 버젖이 잘만 살고있는데 우리도 위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않느냐! 며 불만을 표하고있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기 전에 고양시와 덕양구청은 해당 불법행위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후속행정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