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대도시 김포, 시민 일상 달라진다"

- 모담도서관, 풍무체육센터,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등 대표문화체육시설 올해 문 열어
- 건축물 안전 확보 총력, 공사장 안전관리TF팀 운영해 분기별 현장점검
-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지구는 고촌읍 태리2지구, 대곶면 초원지구
- 보존 필요한 농지와 산지 등 계획적 개발 이뤄지도록 시민 우선 허가행정 구현

[한국기자연대 김순연 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일상 속 시민편의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모담도서관과 풍무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이 연이어 개관할 예정이다.

 

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거점시설으로 형성될 모담도서관은 올해 1분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98%를 상회하고 있다. 모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총 연면적 8682㎡이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풍무체육센터는 연면적 3193㎡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다목적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풍무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3㎡의 김포보훈회관 건립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올해 중봉도서관이 새롭게 단장한다.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봉도서관은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냉난방시스템, 단열재, 창호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올 3월에 착공해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잇따라 앞두고 있는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21년도에 신설돼 지난해까지 8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공사장이나 종교시설 첨탑, 장마철 집중호우 건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을 이어가는 등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TF팀을 운영해 분기별 1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중대재해 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고촌읍 태리2지구, 대곶면 초원지구.

 

한편, 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지구가 고촌읍 태리2지구와 대곶면 초원지구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시는 2013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 사업까지 총 38개 지구 3만5762필지 2만3866천㎡에 대해 지적재조사할 예정으로, 지난해까지 11차년도 708필지 40만5724㎡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지적정보는 도시주택 분야 및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반듯해짐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농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 활동이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운동”을 추진하여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인중개사 및 읍·면·동과 협업해 임대차 계약서에 상세주소 소유자 동의를 포함하는 등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시민 우선 허가행정 구현.

 

시는 보존이 필요한 농지와 산지, 재해위험지 등 법률적 하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우선 허가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방문·전화상담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무료상담실(첫째, 셋째 화요일)을 구성, 친절·신속·정확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로 맞춤형 민원처리방안 제시 및 고충민원 중재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공장설립(등록) 관련 민원 신청 시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장설립 등 사전입지 기준을 무료로 상담 확인하여 줌으로써 시민민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민원인이 단순 칸막이 설치 등 경미한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 시에도 건축사사무소 등에 도면 작성을 의뢰 및 제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종합허가과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경미한 사안의 경우 업무처리 담당자가 CAD도면을 수정해건축물대장에 등재 처리토록 추진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