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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