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나주시의회는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나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의원 공동 발의),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관용 의원 대표발의) 등 1건의 결의안과 3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4년 나주시가 추진하는주요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명절 종합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