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학교주변 각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 탈선행위 단속

 

[한국기자연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9월 20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청, 대구YWCA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구 서구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다.


점검 사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변태 영업행위 및 무단 설치 업소, ▲문방구 및 슈퍼 등 외부에 미니오락기 및 인형뽑기 설치 영업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소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뢰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