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 9월 본격 시행

면책지원관 운영 지침 마련 및 관련 연수회 실시

 

[한국기자연대] 경상북도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조력자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를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지원관’이란 내부 변호인 제도로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초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 운영 지침(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면책지원관으로 선발된 48명과 지역별 감사업무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29일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면책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되면 면책지원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이 더욱 용이해지며, 자신의 입장과 상황 설명을 처분 과정에서 손쉽게 피력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안동 지역 면책지원관인 한 주무관은 “우리의 활동 상황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이 감경될 수도,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며,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생기는 작은 실수에 대한 배려가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