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부담 해소 나선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한국기자연대] 인천 서구가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서구 청년 중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에 시작해 내년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만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39세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과 연계해 각 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했다”며 “불편함 없이 접수하도록 준비했으니 월세 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구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 주거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